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작년 8월 중고차로 구입한 중형 세단 차량이 있습니다. 영업일을 10년 정도 하면서 운전은 제 삶에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줄곧 회사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검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는데, 자차를 소유하고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알림톡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기검사 알림톡은 이런식으로 오게 됩니다. 아니면 자동차등록증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4번 칸을 보시면 검사유효기간이라는 칸이 있는데 검사를 받아야 되는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30항(연월일까지)의 제일 마지막 칸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 날짜입니다. 제차 기준으로 2023년 10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앞, 뒤 한 달 동안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종합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는 이유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여부를 판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며,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
1. 신규검사
자동차가 생산된 이후 최초로 받는 검사로 해당 차량이 국가 규정에 부합한 지 여부와 차대번호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보통 국내 자동차는 제조사, 수입차는 제조사의 한국지사에서 생산 시 진행됩니다. 병행수입 같은 방법으로 개인이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차량번호가 말소 또는 차량 도난이 있다가 회수한 경우도 진행해야 합니다.
2. 정기검사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을 등록하고 4년 후 검사를 받고, 이후 2년 주기로 받게 됩니다. 정기검사 때에는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검사 등의 항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의 자동차 검사라고 하면 이항목에 해당됩니다.
3. 임시검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명령 또는 차량 소유주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거나, 승인받지 않고 튜닝한차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받는 차들이 차령(차의 출고 시부터 지금까지의 햇수)을 연장받는 경우가 이항목에 해당됩니다.
4.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자동차의 설치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였을 때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의 차이
지역에 따라서 누구는 종합검사를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정기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광역시, 수도권, 포항, 청주, 전주, 창원 등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긱한 지역에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종합검사 대상이고 나머지는 정기 검사 대상 차량입니다.
종합검사, 정기검사 예약 방법
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 공단 (https://www.cyberts.kr/cp/pvr/cpr/readCpPvrCarPrsecResveMainView.do)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100% 예약제입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민간 검사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때 : 4만 원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 2만 원이 추가됩니다.
3. 최대 과태료 (115일 이상) : 60만 원
이것으로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검사에 늦어서 과태료 내는 일 없길 바라며 모두들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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